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의견 갈렸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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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위법' 일부 인정
인정 4명 "파면할 만큼 잘못은 아냐"
기각·인용 6명 "대행 탄핵 정족수 총리 기준"
각하 2명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는 게 타당"
인용 1명은 정계선…"파면할 만큼 중대"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먼저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김복형 제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앞선 4명의 의견과 달리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탄핵소추를 각하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회가 총리 기준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2월 27일 통과시켰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