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천막 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 이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했다"며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가 종결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김복형 제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앞선 4명의 의견과 달리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