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첫 공판…증인은 최상목·조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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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증인에 최상목·조태열 예정
공수처 증거 놓고 공방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과 증거 목록 등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했던 첫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38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 계획을 확인했다. 첫 증인으로 최 권한대행과 조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비상계엄에 반대한 인물을 우선 증인으로 불러내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과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제·외교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예산 심사를 중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은 인물로도 지목됐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를 2주에 세 차례씩 진행해 공판을 신속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로, 같은 달 21일, 28일, 5월 8일에 후속 기일이 예정됐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재판과의 병합 여부는 추가로 검토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문제가 향후 공판에서 지속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및 증거 수집은 모두 적법하고 유사 전례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의 수집 경위와 시점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