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입력
수정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액이 250만원을 초과했거나, 올해 한번이라도 해외주식 고객케어 서비스인 ‘히어로멤버십’에 선정됐던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15일까지다.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는 대상고객이 신고에 필요한 기본정보 입력 후 동의서를 작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매도한 내역만 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도 필요 없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타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내역을 제출하면 이를 포함해 합산신고를 대행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키움증권의 주식거래앱인 영웅문S# 또는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복잡한 세금신고절차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도 15일까지 신청을 받는 만큼 대상고객은 기한 내 신청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