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巨野 '9전9패'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복귀

헌재 '기각 5·각하 2·인용 1'…"계엄 적극행위 없어"
尹 관련 쟁점 모두 판단 안해 '선고 예측' 어려워져
韓 "위기 극복위한 여야 초당적 협조 간곡히 부탁"
< 돌아온 한덕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 돌아온 한덕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8명 중 5명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재판관 중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내란 가담·방조·묵인,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네 개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는 헌법·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미의뢰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탄핵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적법성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이 기각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됐다.

허란/도병욱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