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탄핵 예정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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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판단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문을 봤을 때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더 분명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발 통상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표결 일정도 불투명해 실제 국회에서 의결될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 사유 더 분명해졌다"
실제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헌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기 때문에 책임을 따져물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민주당 등 야 5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뒤 (최 부총리가) 한 달 가까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통상과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 탄핵을 강행 처리할 경우 탄핵 남발에 대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으니 발의까지는 했는데 아직 통과한 것은 아니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경제사령탑을 탄핵해 얻는 실익이 무엇일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열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부총리가 위헌을 저질렀다는 데엔 공감하지만 탄핵안 표결까지 부치는 데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두 차례 연속 본회의가 필요한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27일뿐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