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숨 앗아간 '구멍 난 팔각정'…관리 과실 공무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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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추락했고, 2.5m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원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락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도 이들이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