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안둘 것"…헌법재판관 '살해협박' 처벌 가능성은? [법알못]

한덕수 국무총리 기각 이후, 헌법재판관 협박글 속출
'살해협박', '유혈 사태' 암시, '자택 주소' 공유 까지
협박죄·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죄·공중협박죄 가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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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지난 24일 이후, 일부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도 넘은 협박과 신상 털기 게시물이 인터넷상에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게시물들이 현행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헌재 자유게시판·온라인 커뮤니티 등 재판관 살해 협박 게시물 확산

25일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무능한 X들, 사형감이다", "국민이 XXXXX 한다" 등 특정 재판관을 겨냥한 극단적인 욕설과 살해 협박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유혈 사태를 암시하는 협박 글도 다수 확인됐다.

헌재 게시판에는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지 않으면 국민혁명으로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 "탄핵 인용되면 너희도 끝장이다", "유혈 사태 각오하라", "헌재가 대규모 유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지 마라"는 등 헌재의 판단을 압박하는 위협성 글이 이어졌다.

일부 게시물은 특정 재판관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겨냥하며 신상 정보를 털거나 자택 주소를 공개하는 등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이번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을 대상으로, 자택 주소와 가족 정보, 부동산 내역 등을 분석하거나 공유하는 글이 등장했다.

한 이용자는 정 재판관의 자택 방문을 암시했고,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행배(문형배)처럼 두들겨 패야 한다"는 폭력적 표현도 나왔다.

정 재판관을 향한 신상 공개와 부동산 분석 외에도 자녀 수를 언급하며 자택 방문을 암시하는 게시물, 외모 비하 및 성희롱성 발언, 폭력적 표현 등이 다수 확인됐다.
출처/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
출처/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디시인사이드 측은 현재 '미국 정치 갤러리'에 접근 제한 경고 문구를 띄웠다. 해당 커뮤니티는 '개인 신상정보 유출', '음란물', '폭력 조장 게시물' 자제를 운영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 재판관뿐 아니라 다수의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외모 비하, 성희롱성 발언, 신상 털기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앞에서 한 달 넘게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바 있다.


법조인 "협박죄, 공중협박죄, 비롯한 다양한 혐의 적용 가능"

사진=뉴스1
최근 헌법재판관을 향한 온라인상의 위협성 게시글과 관련해 법조계는 이를 단순한 악성 댓글 수준을 넘는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해당 게시물들이 재판관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만큼, 협박죄를 비롯해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방해죄, 공중협박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지수 여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협박죄는 실제 실행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다"며 "판단을 앞둔 재판관에 대한 위협성 게시글은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협박의 실질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집단적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심판 행위는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특히 유혈 사태 등을 언급하며 위협한 경우에는 그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협박 행위를 집단으로 저질렀다면 단체의 위력을 동반한 것으로 간주해 특수공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용규 법무법인 광수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공직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게시글을 공연히 게시한 경우,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게시물이 올라간 플랫폼에 따라 수사 가능성은 다르다는 점을 꼽으며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 게시된 글은 추적이 가능하지만, 디시나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익명 게시판의 경우 수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헌법재판소 게시판은 실명 기반이기 때문에 해당 글 작성자는 반드시 색출될 것이며, 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남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존 형법상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처럼 불특정 다수를 지칭할 경우 적용이 어렵지만, 실명을 거론하는 등 특정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형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기존과 달리 다중을 향한 협박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경우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실제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더라도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가능하고, 디시인사이드 같은 사이트가 수사기관에 협조할 경우 작성자 특정 및 처벌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