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무원 징계에 수사기관 조사자료 통째로 활용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사진=최혁 기자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사진=최혁 기자

공무원이 비위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직접 징계자료를 요청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징계부가금 납부 현황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체계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사·수사자료의 징계 활용 강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 △징계의결 경정결정 절차 명확화 등이다.

우선, 각급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자료에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자료와 함께, 신문조서, 진술조서, 공소장 등 수사자료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실무상 문제를 해소해 징계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변화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의 신설이다.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간 부과와 납부, 체납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실질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부터 납부, 체납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용 관리대장이 도입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기관에서 일관되게 기록·보관된다.

마지막으로 징계의결 과정에서 계산·기재 오류 등으로 경정이 이뤄질 경우, 그 절차와 통보 대상이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경정결정서 작성 방법과 함께, 징계요구권자 및 처분권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 실무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3개 조항이 신설·개정되며, 관련 서식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연원정 처장은 “공무원 징계 절차 전반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