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피 장중 7분 먹통' 거래소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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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금융투자검사2국 산하 IT검사팀에서 한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약 7분 간 멈췄다.
그간 전산장애로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일은 있었으나 정규장에서 코스피 전 종목의 거래가 정지된 건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매매 거래 시스템을 살펴보고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시스템 안정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전산장애에 대해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며 "동양철관 종목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 체결 수량 계산시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면서 매매 체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