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한도 '땅값 상승분 70% 이내'로 제한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원칙
개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도시개발사업 등 주택공급 탄력

공간혁신구역 전국 16곳 혜택
양재역·김포공항역 개발 속도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한도뿐 아니라 산정 기준, 방법 등이 마련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공공기여 기준 하나로 통일

공공기여는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 없이 조례·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제각각 운영해 왔다.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성을 악화시켰고 불확실성이 높은 공공기여 제도로 인해 도심 주택 공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 제한(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다. 국토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무엇보다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부르는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지자체가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인 전국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적용받거나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 한국형 ‘화이트존’ 구체화

서울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용역에 착수한다. 내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돼 자유롭게 융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특례구역이다. 지난해 2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울에서는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 등 총 4곳이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 주체별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안 수립, 기존계획안 검토·개선, 행정절차 협의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 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공공기여

땅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현금 납부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심은지/강영연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