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뇌물수수 의혹' 문다혜 씨 정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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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 고발 사건 이송 받아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다혜 씨 관련 고발 내용을 이송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작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형사고발 대상자는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검찰이 경찰 사건을 이송받으면서 다혜 씨도 정식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의미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씨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2018년 취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채용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부담하던 다혜 씨 부부의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는 차원에서다. 서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2억2300만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작년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가 정식 입건되면서 검찰이 다혜 씨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다혜 씨는 서 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껏 참고인 신분임을 근거로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출장·유선 조사를 거부해왔다.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