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2심' 법원 "검찰, 이중기소·자의적 공소권 행사 아냐" 신현보 기자 입력2025.03.26 14:32 수정2025.03.26 14:35 사진=연합뉴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