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기 사진 첫 공개' 이기인 "확대하면 사진 조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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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성남시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던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출장을 기념하는 사진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등장했는데, 이들은 골프웨어와 스포츠 브랜드 모자 등을 쓴 모습이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중 일부는 동행한 이들이 모두 함께 찍힌 모습이었고, 일부 사진은 일행 중 일부를 확대한 모습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항소심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조작설'을 제기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2월 피고인 신문에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며 "단체 사진 중 일부 오려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