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기 사진 첫 공개' 이기인 "확대하면 사진 조작이냐"

2015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유동규 도개공 기획본부장(뒷줄 왼쪽부저) 과 함께 뉴질랜드 출장길에 함께 찍은 사진./사진=이기인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황당해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성남시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던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출장을 기념하는 사진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등장했는데, 이들은 골프웨어와 스포츠 브랜드 모자 등을 쓴 모습이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중 일부는 동행한 이들이 모두 함께 찍힌 모습이었고, 일부 사진은 일행 중 일부를 확대한 모습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항소심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조작설'을 제기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2월 피고인 신문에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며 "단체 사진 중 일부 오려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