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이재명에 '무죄' 선고…2심 판사들은 누구

서울고법 형사 6부 부패·선거 전담 '대등재판부'
과거 판결…'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최강욱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10년 상실'의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바뀌면서, 2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대표 사건을 맡은 고법 판사 3명 모두 사법시험 합격 후 줄곧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이예슬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5기)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최·이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 이솔 기자
이 재판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