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탈리아에선 "은행이 책임져야"

키코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키코 사태가 터지면서 200여 개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했으나 수년간의 공방 끝에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키코와 비슷한 파생상품 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94년 포장지 제조사 깁슨그리팅스가 뱅커스트러스트은행이 제시한 금리변동 파생상품을 계약해 엄청난 손실을 본 사건에 대해 “파생금융상품의 구조 속에 포함된 마이너스 시장 가치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라며 사기적 거래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1000만달러의 제재금을 은행 측에 부과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형사법원은 2012년 도이체방크 등이 밀라노시에 파생상품 계약의 마이너스 시장 가치를 고의적으로 숨긴 행위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했다.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키코 판매는 불공정계약일 뿐 아니라 시중은행들과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백투백(back to back)’ 거래로 국내 기업의 손실금이 모조리 외국으로 넘어간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키코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명백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