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고심은 6월?…조기대선 이어진다면 일정 맞물려 정국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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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다수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 조기대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일정이 맞물리며 정국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이후 상황까지 고려하면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1심 진행 중이며,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위증교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할 경우 3개월 내인 6월 26일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 헌법재판소가 4월 초·중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내 조기대선이 실시되는 만큼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대표 상고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6·3·3 원칙’(상고심 사건 6개월, 항소심 3개월, 1심 3개월 이내 처리)에 따라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신속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재판이 대선 이후까지 이어지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 출석이 필요한 1·2심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은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소추뿐 아니라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4년간 미루다 탄핵 결정 이후 각하한 선례가 있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1심 진행 중이며,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위증교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할 경우 3개월 내인 6월 26일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 헌법재판소가 4월 초·중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내 조기대선이 실시되는 만큼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대표 상고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6·3·3 원칙’(상고심 사건 6개월, 항소심 3개월, 1심 3개월 이내 처리)에 따라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신속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재판이 대선 이후까지 이어지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 출석이 필요한 1·2심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은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소추뿐 아니라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4년간 미루다 탄핵 결정 이후 각하한 선례가 있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