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단 구조물 설치에 해수부도 부유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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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 정부도 PMZ에 정지형 부유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수부 차원에서 중국에 비례적인 조치로 준비하는 것이 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형 부이를 설치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부이는 바다의 상태와 변화를 감지하는 해상 관측 도구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PMZ 영역에 정지형 부이를 한 개 설치했다”며 “중국이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해양과학 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정보 당국은 올해 초 중국이 PMZ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 1기를 완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수부 차원에서 중국에 비례적인 조치로 준비하는 것이 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형 부이를 설치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부이는 바다의 상태와 변화를 감지하는 해상 관측 도구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PMZ 영역에 정지형 부이를 한 개 설치했다”며 “중국이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해양과학 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정보 당국은 올해 초 중국이 PMZ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 1기를 완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