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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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장 직후 주가나 실적이 급감하는 사례들이 잇따른 만큼 상장 준비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 등의 심사를 담당한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분식 위험도는 기업의 주요 재무 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한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된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