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앞두고…정치인 테마주 롤러코스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정치인 테마주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9분 현재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정공은 380원(5.37%) 오른 74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코나아이(3.99%)와 동신건설(2.69%)도 상승세다.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전 거래일보다 21.24% 뛴 7020원을 나타내고 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모회사인 코오롱의 안병덕 대표이사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동고등학교 32회 동창이란 사실이 부각돼 관련주로 묶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