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서울고법 '전운'…보안검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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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00여명 투입…법원 보안검색 강화
시위용품 반입 금지…지지자-직원 실랑이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경찰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기동대 17개 부대 총 1100여명 규모 경력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했다. 법원은 경내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내부 출입도 전면 금지했다.


선고를 4시간여 앞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법원 인근에서는 벌써 이 대표 반대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서울고법 출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등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아직 특정한 단체 행동 없이 법원 안팎에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서 모여 있는 모습이다. 이 대표 선고가 있는 오후에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 지지자들과 이 대표 반대 지지자 등 많은 인파가 법원으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출입할 서관 앞에는 언론사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날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면 사법리스크를 털고 대권 행보에 전념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