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맞은 11세 아들 사망…친모 아동학대 방조 '무혐의'

야구방망이로 11세 아들 폭행한 아빠
귀가 후 폭행 알고도 잠든 친모 수사
아동학대치사 방조 수사 끝 '혐의없음'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아동학대치사 방조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군이 친부에게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으로 향했다. A씨가 귀가했을 때 아들이 폭행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오빠가 혼나는 모습을 두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동생 집에 데리고 갔다. 남편이 아들을 그 정도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지난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B군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