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언론인 여러분, 비대위회의 기사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확대해서 찍지 말라"고 에둘러 재판부 판단을 비꼬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법원이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으니, 국민은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심에서 유죄였던 이른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 발언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데 따른 불만 제기다.
1심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제기했던 사진, 이재명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같이 찍힌 이 사진이 허위 사실 주장의 근거로 쓰였지만 2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 원본은 10명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4명만 나오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사진을 확대한 것뿐이지 조작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2심 선고 나오기 직전에는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한 듯 민주당을 향해서 "승복해라"라는 메시지를 냈으나 막상 결과가 생각과 다르니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JTBC 뉴스화면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확대 밈(meme)'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2022년도 검수완박 정국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죄인대박' '국민독박'이라는 플래카드 앞에서 했던 인터뷰 장면에서 딴 '죄인 권성동'을 비롯해 2023년도 사무총장 시절에 '대도약'이라고 쓰여 있는 플래카드 밑에서 말하는 이철규 의원의 사진을 '약 이철규'라고 하는 식이다. '약 이철규'는 이철규 의원의 아들과 며느리 마약 사건을 패러디한 것인데, 이런 식의 확대 사진도 그럼 허용할 수 있냐는 의미에서 이런 사진들이 공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