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다시한번 성공…MBK, 법적 소송 예고
입력
수정

이날 최 회장측은 상호주 제한 규정을 이용해 영풍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채 주총을 강행했다. 고려아연은 주총이 시작되는 시점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고 공시했다. 영풍이 전날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9.96%로 낮춘 것에 대응한 조치였다. 상법상 10%이상의 지분을 통해 순환출자고리가 만들어지는 경우 상호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최 회장측은 이사수 19인 상한안, 최 회장측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표를 특정 이사에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로 인해 MBK·영풍측 이사 3명도 이사회에 진입했다. 결론적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는 11대4 구도가 됐다.
다만 이사수 상한안이 통과되면서 MBK·영풍측이 4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한다고 해도 과반수 차지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관에서 이사 상한 규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3분의2가 넘는 지분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사 해임 역시 3분의2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MBK·영풍으로서는 기존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마다 표대결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방식으로는 이사회 장악에 최소 2년이상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앞으로 벌어질 법적 다툼은 변수다. MBK·영풍 측은 SMH의 주식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자 거래 의혹을 근거로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순환출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판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