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한국 혼란 심화…대법원이 정리해야"

"1·2심 법원 판단 너무 달라 국민 어리둥절"
"대한민국 혼란 중심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의원직 상실형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과 관련 "일반 국민은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는데,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28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며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고 했다.

이 고문은 서울고법이 혼란을 심화시켰다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먼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왼쪽)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왼쪽)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두 번째로는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작년 12월 10일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언론에 냈다.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의 그 이례적 광고는 국민들께 신선한 감동을 줬다"며 "그 약속을 실천할 가장 절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 고문은 최근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이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론을 펴기도 했다. 이날 올린 글도 서울고법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를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