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불법거래 상시 점검"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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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법인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다.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 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오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곳이다.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곳이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했다.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완료했다.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 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곳이다. 사전 입고 법인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완료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연계 테스트 및 모의시장 관련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