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땐 이렇게"…국토부, 안전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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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매뉴얼 공개…유관기관에도 배포
초기 대응 역량 강화…맞춤형 행동지침 담아

국토교통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오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전기차는 2018년 5만6000여 대에서 지난해 68만 대로 약 12.2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도 같은 기간 2만7000여 대에서 41만여 대로 15.1배 증가했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화재도 덩달아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91%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 사고는 2020년 11건을 기록했고, 2022년 43건, 2023년엔 72건 발생했다. 작년 상반기에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해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되어 ‘재발화’될 수 있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 확산과 열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어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전 준비 단계부터 화재 인지·대응·대피·복구까지 전 과정의 행동 요령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협회·학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누구나 머무는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등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