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의대 등록 오늘 자정까지 연장…기존 28일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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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하대 의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수강 신청 기한 연장 방침을 알릴 예정이다.
이날 자정까지 수강 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6조 1항 1호’에 따라 복학 불이행 제적 처리할 계획이다.
애초 인하대 의대는 지난 28일 자정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다만 인하대는 연장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인하대 의대는 이메일을 통해 수강 신청 등을 받고 있으며, 신청 인원을 집계 중이다. 수강 신청을 완료한 학생 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하대 의대는 학칙, 교육부 지침, 지난 19일에 발표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과대학 운영 40개교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합의’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일반휴학 신청을 반려했다. 학칙에 의한 개인 사유로 휴학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27일 학장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