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들어가는 홈플러스·신영증권…"사기죄 고소할 것"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를 두고 증권사와 홈플러스 간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와 관련해 발행된 카드대금 유동화채권(ABSTB)을 두고 '사기 발행' 의혹이 짙어지면서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영·하나·유진·현대차증권 4개 증권사는 이번 주 중 홈플러스를 사기죄를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ABSTB를 발행한 증권사이고, 하나·유진·현대차증권은 이를 개인·일반 법인 등에 판매했다. 현재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예상하고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이를 모른 채 발행·유통에 나섰고 홈플러스가 지난 4일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월25일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미리 전달받았고 28일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28일 820억원 상당의 ABSTB를 신영증권을 통해 발행했다. 홈플러스는 등급 강등 전에도 한 달간 약 1800억원 이상 ABSTB를 발행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등급 평가 전 회사가 미리 재무 상황을 파악하므로 이를 사전에 알 수 있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고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홈플러스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2월28일 신용등급 강등을 확정 받은 후 회생 절차를 결정해 사기 발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