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尹 탄핵 선고 4월 18일 넘어갈 가능성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인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이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30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헌재의 선고 날짜가 4월 18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이 과거보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점을 들었다.

지 교수는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4대4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어 "두 번째로, 재판관들이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민 80~90%가 한쪽으로 기울 때인데, 이번 탄핵 심판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는 윤 대통령의 임기 시점을 언급하며 "탄핵이 4년 차에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초기에는 인용 여론이 6 정도였지만 점점 줄고 있다. 이것을 탄핵이 아니라 '제2의 대선'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대선이라고 생각하면 비등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상황이라면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가 4대4 또는 5대3으로 나올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문 재판관이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탄핵 심판에 매우 큰 영향을 줬다"라고도 했다.

그는 "어느 나라 법원도 정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법원과 헌재도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운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 2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정치 개입을 피하려 한 것으로 읽히는 데 반대로 그걸 헌재에 적용해보면 헌재 역시 인용이라는 결정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파국이 적은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이 2심 판결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채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재판관들은 지금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자료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3월이 넘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빠른 선고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재가 선고일로 잡을 수 있는 날짜는 이르면 오는 4월 3일과 4일이다. 2일이 재·보궐 선거일이라, 헌재가 선고 결과로 선거가 영향받는 걸 꺼릴 거라는 게 근거다.

역대 대통령 사건 선고가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1일 선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예정이라, 현재의 8인 체제에선 15일 전후가 선고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시점을 넘기면 선고 시점은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과거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사흘 전을 선고일로 정한 바 있다.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드는 데다가, 후임 재판관 임명 시점도 불투명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