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거비 높으면 일자리 늘어나도 결혼율 감소한다

웨딩박람회에 전시된 드레스 (사진=연합뉴스)
웨딩박람회에 전시된 드레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가 늘어도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높으면 결혼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재)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용이 낮을 때는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이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결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일자리가 늘어도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높으면 결혼율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OECD 28개 국가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OECD 28개 국가의 최소 수준인 10.0%일 때는 일자리가 1% 증가하면 결혼율이 1.9% 증가했다.

반면,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OECD 28개 국가의 최대 수준인 28.9%일 때는 일자리가 1% 증가하면 결혼율이 오히려 0.1% 감소했다.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OECD 28개 국가의 하위 50%에 속하는 미국(15.8%)의 경우,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20~39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2011년 71.2%에서 2016년 74.6%로 약 4.8% 증가할 때 인구 1천 명당 결혼 건수가 같은 기간 6.8건에서 7.0건으로 약 2.9% 증가했다.
주거비용에 따른 일자리와 결혼의 관계
주거비용에 따른 일자리와 결혼의 관계
OECD 상위 50%에 속하는 일본(19.9%)의 경우, 20~39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2013년 76.2%에서 2018년 81.2%로 약 6.6% 증가할 때 인구 1천 명당 결혼 건수가 같은 기간 5.3건에서 4.7건으로 약 11.3% 감소했다.

유한나 연구원은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 정책의 초점이 결혼 후 양육지원 보다는 결혼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서 획득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혼 건수와 출생아수 자료를 활용해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1점 만점 중 0.99점이다. 즉, 결혼 건수가 늘 때 출생아 수도 증가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책은 결혼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제1차~2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는 출산 및 양육지원이 저출생 예산의 대부분이었으나, 2019년 제3차 수정계획이 발표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한 주거비용 예산이 2018년 4.5조원에서 2020년 21.5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해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재건축에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만이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