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입법 쿠데타"

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민주당 등 야당 주도 법사위 소위 회부
윤상현 "입법 쿠데타 발생…승부 조작"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주도로 결국 입법 쿠데타가 발생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의 임명 없이 자동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독단으로 회부됐다"며 "자기들이 뽑은 심판으로 모두 채워 불법 경기를 치르겠다는 희대의 승부 조작"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이고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호도해왔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한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선고 이후에야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박한철 소장 후임은 지명조차 하지 않았다.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은 13년 전, 국회사무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사안이다. 반헌법적 발상이며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범죄 선포 행위"라며 "그런데도 끝까지 강제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고,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