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김새론 유족·이모·가세연 상대 120억 손배소 청구"

사진=최혁 기자
사진=최혁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성명불상자인 이모,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31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이 받은 감정서 등을 첨부해 김새론 유족과 성명불상자인 이모,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120억 상당의 손배소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질문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소장 제출 등으로 인해 이 분들이 수사 대상이 되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며 "교제 사실을 부인한 선택을 비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이해가 된다"고 토로했다.

김수현은 '눈물의 여왕' 측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다면서 "스타 김수현이기에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눈물의 여왕'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1일 만에 열렸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과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 사진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사귀어 왔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초반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엔 "교제한 건 사실이지만 성인 이후"라고 말을 바꿨다.

김수현 측이 계속해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반박하자 지난 27일 김새론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이 17살 때 김수현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수현 소속사는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 등)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