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서울시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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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집행정지 유지
서울시 "재항고할 것"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김형진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복리 침해성과 신청인 적격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교통약자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남산 생태 환경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조속히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