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업법인 규제 완화…하반기부터 승마 체험시설·휴양마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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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월까지 시행령 개정농업법인도 올 하반기부터 농촌에서 승마 체험 같은 레저활동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단 정부는 농업법인이 새 사업 영역에만 쏠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출의 일정 비율은 ‘주 사업’에서 내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세·취득세 인센티브도 검토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이 같은 방향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농업법인은 농업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지금은 사업 범위가 농업 경영,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새 사업 범위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기자재 및 서비스 생산·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농업법인의 사업 허용 범위를 지금의 ‘포지티브’ 형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농촌에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2022년에도 같은 법 시행령을 고쳐 농촌 융복합산업을 새 사업 영역으로 편입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주 사업’과 ‘부대사업’ 두 가지로 분류하고, 매출을 기준으로 주 사업에 ‘의무 영위’ 비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사업이 승마, 농촌 휴양마을처럼 새 영역에 편중돼 자칫 농업 경영과 농산물 출하 같은 전통적인 영역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농업법인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농산물 생산법인 인증제’ 도입을 통해 농지 소유와 세제상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와 국내 유사 사례를 분석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