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또 제동…서울시,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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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 곤돌라를 신규 건립하는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지난 28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신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가 이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복리 침해성과 신청인 적격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지난 28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신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가 이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복리 침해성과 신청인 적격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