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김새론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이진호 씨 수사

고소장 제출하는 김새론 유족 측 변호인 부지석 변호사와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 김세의 가세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 이진호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17일 이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7일 이 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은 이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김새론의 모친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입장문을 보내 "저희의 목적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사이버 래커들의 범죄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인의 생전 사생활 폭로성 영상을 여러 차례 게재한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와 사이버 래커들이 거짓 기사를 만들어 평범하고 전도유망한 한 여배우의 일상과 그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 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 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스토킹 처벌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유족 측은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이 씨가 3개월간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김새론에 대한 방송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잠정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항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