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청과물가게 사장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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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출입통로에서 피해자 B(6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지만, 3시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처음에 맨손으로 싸웠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화질을 개선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가 범행 직전에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리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었다.
A씨와 피해자는 약 40m 거리를 두고 각각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