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릉 수소탱크 폭발, 관계기관 입주기업에 75억 배상 확정"

강릉 수소사고 34개 기업 피해 인정
대법 "안전장치 미비 과실 있다"
에너지평가원·가스안전공사 책임 확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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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9년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들에 대해 관계 기관이 총 7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고는 2019년 5월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부지에 설치된 수소탱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근 사업장들이 손해를 입었다. 해당 수소탱크는 정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 기관이 수소 내 산소 혼입 위험을 인지하고도 정제기나 산소측정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75억5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부지를 제공한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누락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수행기관의 안전성과 역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참여기관을 변경했고, 사업 지연 및 실패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비 집행 중단이나 현장 실태조사 등 필요한 안전성 점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도 “수소 내 산소 혼입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