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확보 지원금' 2.5억 받은 회사, 中웹툰 수입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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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 웹툰 확보 지원금으로
중국 웹툰 들여와도 협약 위반 아냐"
재판부 "플랫폼 육성이 핵심 과제"
'한국 인기 웹툰' 문구, 국산만 지칭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 웹툰 플랫폼 기업 A사가 제기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콘진원은 2022년 2월, 한국 만화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같은 해 5월 콘진원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A사를 국고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시 A사는 ‘한국 인기 웹툰’ 확보 등을 주요 계획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후 A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하자 이듬해 1월 콘진원은 협약을 해지하고 약 2억5000만원의 지원금 반환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콘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