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25때 서울대병원 1000여명 총살…진실화해위 진실규명할 듯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을 진실 규명으로 결정한다.

진실위원회는 지난 25일 소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은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입원 중이던 900여명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는 '적대 세력'에 의해 한 공간에서 발생한 단일 희생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43사단과 4사단 5연대 소속 북한 인민군 50여 명은 1950년 6월 28~29일 서울대병원에서 이틀간 우리 군과 민간인 환자를 무차별 학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대병원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목격한 고(故) 유월임씨 조카 최롱씨(82)가 지난 2022년 6월 진실 규명을 신청해 그해 9월 조사에 들어갔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극동사령부 ‘한국전쟁범죄조사단(Korean War Crimes Division·KWC)’의 80쪽짜리 결과 보고서에 담긴 북한 포로 및 사건 목격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 및 기타 문헌 자료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희생자 900여명은 추정치로, 희생자 피해 규모는 전체 회의에서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와 관련해 2022년 6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당시 한변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도 유효했던 제네바협약의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