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장제원 유서엔 가족 향한 메시지

"가족들에게 미안" "사랑한다"
장제원 숨진 현장서 유서 확보
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숨진 채 발견됐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서를 확보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수사를 받던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장 전 의원이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이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사는 전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동영상 등 증거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A씨 대리인은 관련 영상에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1∼2분짜리 짧은 영상을 여러 건 촬영했으며, 장 전 의원의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목소리와 형체가 기록됐다고 A씨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응급 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 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는 장 전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으나, 장 전 의원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취소했다.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성폭력 고소 사건은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 전 의원의 빈소는 고인의 연고지이자 지역구가 있었던 부산에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