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반격나선 김수현…가세연 "사귄 게 아니면 미성년자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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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수현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소송 가액이 5억원 이상인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합의 사건으로 분류해 배당 절차를 진행한 후 3명의 법관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3월 31일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등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소하고, 120억원 상당의 손배소 소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김새론 유족 측 주장과 달리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진술분석센터 트루바움의 검증을 받은 결과 조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이 제출한 2016년, 2018년, 제 지인들과 나눈 카톡 내용을 기관에 제출했고, 2016년과 2018년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결과지에는 '2016년과 2018년 메시지 작성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이 틀릴 가능성은 8%다. 따라서 92% 신뢰수준에서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아래 '종합결론'에는 상반된 내용이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이라 해석에 한계가 있다', '2018년 2025년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김수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증한 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수현 기자회견 이후 가세연은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김새론이 18세였던 2018년 6월 20일 촬영된 것으로 함께 닭볶음탕을 먹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김수현이 '그대 한 사람'이란 노래를 부르는 영상과 스키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김새론이 침대에서 잠이 든 모습이 찍힌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문제는 이 영상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미성년자 때 안 사귀었다면서 왜 밤에 미성년자와 소주를 마시느냐. 사귄 게 아니면 그루밍 범죄한 거 아니냐. 김새론은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사귀지 않은 거면, 미성년자에게 그루밍 범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벽까지 술 먹이고 뭐 하는 거냐. 동영상도 많고 엄청 많다"며 "유가족이 김새론의 명예를 위해 공개하지 않은 게 많다. 그나마 수위가 낮은 것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