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만들어달라"…국회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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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
16세 미만서 19세 미만 높여달라"

청원인 이모씨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개정안에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청원을 게시했다.
이씨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 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수현은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의 유족 측이 주장한 미성년자 교제설을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은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전날 김수현의 기자회견 이후 김새론이 18살이던 시절 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추가 공개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