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활동 저해"…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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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41번째 거부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과 경영계는 이처럼 상법을 손질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기업 이사를 상대로 배임·사기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바탕으로 회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에 개입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일부 정부 관계자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했다. 이복현 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난달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어 지난달 28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하는 등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정부와 마찰음을 빚기도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