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압박하는 野…정청래 "사무처장, 재판관으로 임명" 법안 발의

"사무처장, 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해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직하지만,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달리 헌법재판관이 아닌 법관 등 법조인 중에서 선출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현행법상 장관급인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행정사무를 전담한다. 마찬가지로 장관급인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헌재 재판관은 정원이 고정(9명)돼있고 이 중 1인이 재판소장까지 겸임하는 형태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규칙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한 채 오는 18일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을 우려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회의 개의 직전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안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