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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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선고일 지정까지 35일
헌법재판소는 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35일 만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번 선고 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