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국 마은혁 없이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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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혀 초미의 관심사가 부상하며 갑론을박이 일었다. 그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변론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그동안 변론과 평의가 모두 재판관 8명으로 진행돼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선고일을 고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헌재의 '임시 체제'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불참했다. 결국 세 사람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며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대행은 고심 끝에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월 27일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탄핵 기각으로 돌아온 한 대행은 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