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여부 주문 순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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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권한대행이 낭독할 듯

헌재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선고 현장을 생중계한 사례는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헌재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이뤄지는 변론과 선고는 원칙적으로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헌재는 1일 오전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수정·보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첫 번째로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이 모두 서명하면 선고 내용이 확정된다.
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 관례를 고려하면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면 문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을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는 식으로 발표된다.
기각, 각하일 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각하한다”고 짧게 언급될 전망이다. 소수·별개 의견이 있다면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선고일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경우엔 출석하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