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야구장 사고로 사망…책임 공방 속 창원시 '추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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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 추락 구조물에 사망자 발생
창원시 '산불' 추모 게시물 두고 갑론을박
창원시는 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삼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는 글과 이미지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산불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창원시가 NC파크 사망자에 대한 추모글이 올라와야 하는 시기에 산불 추모 글을 게재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NC다이노스를 비롯해 KBO(한국야구위원회)에서도 추모글이 올라온 상황에서 "책임 공방 때문에 창원시가 기싸움을 하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 나온다.
앞서 NC다이노스 측은 홈 구장 구조물 추락 사고로 관중이 사망하자, 선수협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애도했고, 주장 박민우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에 뛰는 모든 선수들은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9일 오후 5시 17분께 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창문에 있던 구조물이 20대 관중 A씨에게 떨어졌고, 머리 등을 맞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다가 이틀만인 31일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끝내 숨졌다. A씨 친동생인 10대 B씨와 한 30대 관중도 이 사고로 다쳤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해 2월에도 경기 안성시 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해당 시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NC다이노스 홈구장 NC파크는 2019년 개장했다. 공단과 구단은 이 구장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으나 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는 공단과 구단 가운데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에 대한 언급은 꺼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 문제가 경찰 수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NC는 이 사고 사실을 공지할 경우 불안을 키울 염려가 있다는 우려로 별도 공지하지 않고 경기를 강행했다가 일부 팬들의 원성을 샀다. 구단 차원의 전광판 공지가 없었고, 뒤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고 소식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커지자, NC 구단 측은 유가족들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야구장 소유권자는 창원시로, 추락한 구조물 역시 6년 전 창원시가 설치했다고 책임이 창원시에 있다는 취지의 뉘앙스를 보였다. 실제 창원시는 2년 전 야구장 안전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창원시는 당시 안전 점검 대상은 주요 구조물로, 이번에 사고가 난 부착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2019년 야구장 위탁 협약에 따라, 일반적인 안전 관리, 보수 책임은 운영자인 NC 구단 측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KBO는 후속 안전 점검을 위해 오는 3일까지 예정된 창원 홈 3연전을 취소하고, 부산과 서울 등 전국 대형 구장 4곳에 대해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